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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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 ~ 2024. 5. 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3 | 팩스번호 : 044-204-8925 | choins79@korea.kr | 조회수 : 12,80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78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재외동포청 소관에서 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고, 외국인

입국사증 업무 처리 및 외교부와 법무부 간 협력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 상 법무부 파견 인력 1명(7급)을 외교부

로 이체하는 한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

력관)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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