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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7. ~ 2024. 6. 17. 마감
  • 산림청 ( 국유림경영과 )   전화번호 : 042-481-4091 | 팩스번호 : 042-472-3226 | intj0116@korea.kr | 조회수 : 13,899회  

⊙산림청공고제2024-20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대신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9873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되고,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이 개정(법률 제20079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권리양도ㆍ명의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국유림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위원회 심의사항이 국유림법 시행령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 내용 삭제(현행 제4조 삭제)

 

나. 분할형 매매대금 지급을 경영임지에도 적용하고, 매도자가 일시형 또는 분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삭제

    (안 제19조)

 

다. 임도 설치를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신청할 때 임도설계도서로 실측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 간소화

    (안 제23조제1항제2호, 제12호서식)

 

라.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유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리양도ㆍ명의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안 제25조, 제16호서식)

 

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064호, 2017. 5. 29. 공포, 2017. 6. 3. 시행) 시 누락된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2)

 

바. 국유림법 개정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이율이 완화됨에 따라 대부계약서 및 사용허가서 서식 정비

    (안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사. 국유림 매수·매각, 대부등은 그 실질이 부동산 매매ㆍ임대차이므로 계약 시 본인 확인이 중요하나 관련 서식에서 ‘생년월

    일’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서식 정비

    (안 제7호서식, 제9호부터 제16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7일까지 산림청장

  (참조 : 국유림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ntj0116@korea.kr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스 : 042-472-322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 (042) 481 - 40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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