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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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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5. 9. 13:56 제출
    나.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안 제68조)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재개발만 적용되는건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봅니다.
    모아타운도 기부채납 말고도 의무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모아타운은 표준형건축비로 하고 재개발만 상향시켜준다면 이제와서 모아타운 진행을 접고 신속통합으로 바꾸라는 말입니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조49 ⑤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조49 4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41 , 따르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건축비와 , 부속토지의 가격은 법 제 조에 26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조합 (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천한 1 ) 인을 포함 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조49 ④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사업여건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할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인수자SH는 표준형건축비가 아니면 매입거부를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위해선 강제로 표준건축비로 협의해야됩니다.
    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같이 적용될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공평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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