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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30. ~ 2024. 6. 10.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84 | 팩스번호 : 044-201-5532 | masterkeaton@korea.kr | 조회수 : 13,65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3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

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시기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공자 선정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 및 시기(안 제6조의2)

 

합동설명회는 입찰마감일부터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일까지 2회 이상 개최하고, 조합은 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조합원

에게 일시ㆍ장소 통지

 

나. 신고센터 설치·운영기준 등(안 제23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의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신고센터에서 신고

서를 제출받은 경우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 등에게 알림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

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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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