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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30. ~ 2024. 6. 10.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26 | 팩스번호 : 044-201-5529 | jsr5629@korea.kr | 조회수 : 14,29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50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 등 「주택법」 개정(‘24.3.19. 공포·시행, ’24.6.20. 일부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거주의무자가 지자체를 통해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제출, 확인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거주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거주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임대차 종료일 제외 등 입주 준비기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