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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30. ~ 2024. 6. 10. 마감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boolkogi@korea.kr | 조회수 : 11,524회  

⊙병무청공고제2024-8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권침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서식을 정비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

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침

해요인 개선을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서식 정비(별지 제31호의9서식)

 

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명칭 개선(안 제46조의2)

 

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규정 정비(안 제48조 및 별지 제53호의2서식)

 

라.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 처리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규정 정비(안 제88조 및 별지 제108호서식)

 

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상 동원훈련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정비(별지 제86호서식(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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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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