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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6. ~ 2024. 6. 5. 마감
  • 산림청 (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1831 | feel1122@korea.kr | 조회수 : 12,519회  

⊙산림청공고제2024-184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의 내용, 방법,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사내용을 수목유전자원의 종류·수량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증식·관리 등의 이력관리 정보 등으로 규정함

 

- 조사방법은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르도록 함

 

-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함

 

-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림수목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5.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수목원정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feel11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1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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