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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3. ~ 2024. 6. 3.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627 | impending@korea.kr | 조회수 : 12,83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재 열차 및 승강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CCTV)를 건널목까지 확대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87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건널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 규정(안 제30조 5항)

 

철도건널목 교차지점의 도로·철도 교통량이 많아 철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널목을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3.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impendi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담당주무관: 유경석, 전화: 044-201-4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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