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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4. ~ 2024. 5. 2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기반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6433 | 팩스번호 : 044-202-6037 | gcook2730@korea.kr | 조회수 : 14,39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48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시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화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19545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전원단자 연결 시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 면제(안 제10조제2항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 제외) 중 2024년 7월 19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4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cook2730@korea.kr

 

2) 주소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6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기반안전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전화 : 044-202-64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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