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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4. ~ 2024. 6. 5. 마감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60 | 팩스번호 : 044-201-5531 | lcth2004@korea.kr | 조회수 : 13,50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6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보훈보상자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지원이 보훈보상대상자 등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거약자의 범위에 해당 군경 등을 포함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제공 대상자 확대(안 별표2)

 

지체장애 등 특정 장애 유형에만 선택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중 일부 시설은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법령체계 정비(안 제6조)

 

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

 

 

3. 의견제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31

 

ㅇ 전자우편 : lcth2004@korea.kr, sky9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60, 3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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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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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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