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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24. ~ 2024. 6. 3.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279 | 팩스번호 : 042-472-3460 | jinan278@korea.kr | 조회수 : 12,136회  

⊙특허청공고제2024-98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특허청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허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8.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산업재산정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

 

나.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2~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용이하게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에 대한 내용 및 기본·시행계획 수립의 세부 사항, 실태조사 수행 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

 

다.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안 제5조)

 

산업재산정보법 제11조에 따른 각종 분류정보 間 연계표 작성 절차, 방법 등을 규정

 

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안 제7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명시하는 제1항을 신설

 

마.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안 제8조)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국가안보 관련 기술의 범위 및 제공 대상 관계 기관을 명시

 

바.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안 제11조)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기준, 절차 등을 규정

 

사.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들의 위탁이 가능한 기관을 명시

 

아. 규제의 재검토(안 제16조)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 2에 따라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인 경우로 명시

 

자. 기존 발명진흥법 시행령 이관 조항

 

- (안 제6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6을 이관하되, 산업재산정보법의 제정사항(산업재산권→산업재산)을 반영

 

- (안 제7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명시하는 제1항을 신설하고, 기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제3~4항을 이관

 

- (안 제9~10조) 기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이관

 

- (안 제12~13조) 기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28조의 9를 이관

 

- (안 제15조) 명칭 부당사용자에 대한 대상별,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산정한 기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0조를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jinan278@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전화 042-481-5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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