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698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해 활용도가 저조한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삭제하고, 인증 대상 확대 및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품 인증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삭제(안 제2조)
ㅇ 인증 실적이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삭제하고,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합하여 규정된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무항생제수산식품'으로 수정
나.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식품 인증 신설(안 제2조, 제34조~36조)
ㅇ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품에 대한 인증을 신설하고, 무항생제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품을 합하여 '무항생제수산식품'으로 정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dmelsly@korea.kr, ccjw605@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31, 563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563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