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68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업체 기존 기술요원의 이직·퇴사 등 인력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 필수 요건인 기술요원을 확보하여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변경 등록에 필요한 기한을 늘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 등록 기한 연장
- 대표자, 기술요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30일에서 연장하여 6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인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hatsal4u@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 - 5293,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