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9. ~ 2024. 4.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3 | 팩스번호 : 044-204-8925 | haha0070@korea.kr | 조회수 : 11,41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16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 204 - 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