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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7. ~ 2024. 4. 22.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4433 | 팩스번호 : 044-215-8076 | yym151@korea.kr | 조회수 : 10,89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95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옥수수 종자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사료 자급화에 기여하고자 종자용 옥수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247톤에서 377톤으로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2. 주요내용

 

종자용 옥수수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47톤에서 377톤으로 130톤 증량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4월 2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이메일 yym15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yym151@korea.kr

 

- 팩스 : 044-215-8076

 

※ 보다 자세한 사항은「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 법령 입법예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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