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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7. ~ 2024. 5.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효율과 )   전화번호 : 044-203-4759 | 팩스번호 : 044-203-4759 | jwseo10@korea.kr | 조회수 : 14,06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기를 자동차 제작자별 실적 확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중 “지난 다음 연도”를 “끝나는 날부터 2년 이내”로 개정

 

나. 같은 조 제3항 중 “해 9월 30일까지”를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ㅇ 전화 : 044-203-5149

 

ㅇ 팩스 : 044-203-4759

 

ㅇ 이메일 : jwseo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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