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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7. ~ 2024. 5. 2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924 | 팩스번호 : 044-204-7929 | jeehj@korea.kr | 조회수 : 11,43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5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안 제13조의4제3호의2)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세부 신청요건 삭제(현행 제14조의5제2항 삭제)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탁기업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14조의5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어진동)

 

- 전자우편 : jeehj@korea.kr

 

- 팩스 : 044-204-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4-204-7924, 팩스 044-204-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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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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