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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7. ~ 2024. 5. 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3 | 팩스번호 : 044-200-5299 | pilgrim2@korea.kr | 조회수 : 11,77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5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3.27,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한 32개의 부담금을 폐지ㆍ감면하는「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오염 방제능력 확충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에 부과되는 방제분담금에 대해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부과 요율(안 제54조 제1항 관련 별표 9)(안)의 부과요율 인하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3.27)한「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폐지ㆍ감면 대상 32개 부담금 중 방제분담금에 대한 부과요율 인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인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pilgrim2@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 - 5283,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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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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