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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8. ~ 2024. 5. 2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구조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4-7482 | 팩스번호 : 044-204-7489 | mjkop99@korea.kr | 조회수 : 10,95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54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전환지원센터 지정취소 근거가 미비하여「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4.2.27 공포, ’24.8.28 시행)됨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 취소 절차 등 규정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을 취소하기 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6층 기업구조개선과

 

- 전자우편 : mjkop99@korea.kr

 

- 팩스 : 044-204-7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전화 (044) 204 - 7482, 팩스 044-204-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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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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