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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21 | 팩스번호 : 044-203-3478 | song9403@korea.kr | 조회수 : 9,98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33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기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출국 방식(항공 또는 선박)과 상관없이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

 

 

3. 의견제출

 

동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 : 044-203-2821/2817, FAX : 044-203-3478

 

○ 전자우편 : song94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21/2817,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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