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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27.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5 | 팩스번호 : 044-201-5576 | jhlee0218@korea.kr | 조회수 : 14,02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한도를 상향하여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에 현황사진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증축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 등의 용적률 완화 한도 상향(안 제2조의5제1호가목2))

 

1)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한도를 현행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분의 2 범위까지 상향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현황사진 제출(안 제13조제5항 등)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후 불법행위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현황사진을 첨부하는 형태로 연장신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

 

다. 사용승인 시 제출서류 등 수정(안 제16조제1항제7호 등)

 

1) 내진능력 산정방법 간소화에 따른 현행 조문 삭제

 

2)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상 내진능력 및 특수구조 유형 등의 작성방법을 개정규정에 맞게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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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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