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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27. 마감
  • 문화재청(구) ( 근대문화재과 )   전화번호 : 042-481-4881 | 팩스번호 : 042-481-4899 | ddoo10@korea.kr | 조회수 : 10,299회  

⊙문화재청공고제2024-19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문화재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7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국외 반출 요건을 규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단서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연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ddoo10@korea.kr

 

ㅇ 팩스 : 042-481-48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전화 042-481-4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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