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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882 | 팩스번호 : 044-203-4758 | geungbae@korea.kr | 조회수 : 12,97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18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일정 요율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요율을 인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를 위해「전기사업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부담금 부과기준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geungbae@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82,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geungb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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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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