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폐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8. ~ 2024. 5. 20. 마감
  • 교육부 ( 인재양성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846 | 팩스번호 : 044-203-6908 | jwlee2018@korea.kr | 조회수 : 11,305회  

⊙교육부공고제2024-129호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을 학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725호, 2024. 2. 20. 공포ㆍ시행)되어 개정 전 조문의 위임에 따라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을 규정하던 교육부령을 폐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학원 학위의 종류와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 전자우편 : jwlee2018@korea.kr

 

- 팩스 : (044) 203 - 6908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전화 (044) 203 - 6846, 6849, 팩스 (044) 203 - 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