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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8. ~ 2024. 5. 2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69 | 팩스번호 : 044-203-3480 | rar1014@korea.kr | 조회수 : 10,49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1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 결격사유(전과·피한정후견인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등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해 신청인 불편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허가신청서·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추가 및 그에 따른 부령 규정 정비

 

-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이 기재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확인 가능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rar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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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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