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0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의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 그 환경에 따라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신청 및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경우 생산한 수산종자의 명칭·생산지·무게 등 그 생산정보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는 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에 따른 종류별 시설기준 등 재정비(안 제13조 및 제16조 별표 3)
○ 신설되는 허가의 종류를 추가하여 허가 신청 시 그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종류의 시설기준도 마련
나. 유통종자의 생산정보 표시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32조제2항 신설)
○ 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종자의 생산정보(명칭·무게 등)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종자의 표시기준 및 방법 마련
* 별표 4의2 : 종자의 명칭,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등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