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45호, 2024. 2. 6.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자가 수입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