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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6. ~ 2024. 5. 7. 마감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634 | 팩스번호 : 02-2110-0331 | regina523@korea.kr | 조회수 : 9,123회  

⊙법무부공고제2024-11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6개월간의 생계비 명목으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제58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생계비 명목 파산재단 면제재산 상한을 ‘정률’ 방식으로 개정 (안 제16조 제2항)

 

- 파산재단에서 면제 가능한 6월간 생계비 상한을 현행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 방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여 물가변동 상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전자우편 : regina523@korea.kr

 

- 팩스 : 02-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2110-3634, 팩스 02-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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