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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2. ~ 2024. 5. 1.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8 | 팩스번호 : 044-200-5789 | jaehyun81@korea.kr | 조회수 : 10,99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3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을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등 항만시설에서의 보안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를 허가할 때의 기준, 사전 통보로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공기관, 금지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

 

 

2. 주요내용

 

가. 항만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의 허가기준 및 절차(안 제11조의2 신설)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 항만보안 위협요인이 포함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

 

나. 드론 비행승인의 특례(안 제11조의5 신설)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 통보로만 드론 운용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개정)

 

항만시설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원본비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jaehyun81@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8,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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