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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0. ~ 2024. 3. 2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64 | 팩스번호 : 044-203-3453 | suijn0108@korea.kr | 조회수 : 9,81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89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이 불기소, 선고유예 등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량한 노래연습장업자의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출입시간 및 출입장소 제한 위반 시 1차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 관련 행정처분 면제 기준 추가(안 제15조제3항)

 

ㅇ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ㅇ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나. 청소년 출입시간 및 출입장소 제한 관련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2)

 

ㅇ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을 각 영업정지 10일에서 영업정지 7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suijn0108@korea.kr

 

ㅇ 팩스: 044-203-34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팩스 044-203-3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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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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