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1년 5월부터 건설기능인에 직업전망 제시 및 체계적 양성·지원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경력 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관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왔으며, 기능인등급제 시행을 계기로 2022년 7월부터 기능인의 전문성과 등급별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등급제 연계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
ㅇ 기능등급별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 기능인력 육성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7조 제2항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ㅇ 전자우편 : tongnamu78@korea.kr
ㅇ 전화 044-201-3546 / 팩스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