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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2. ~ 2024. 5. 1.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46 | 팩스번호 : 044-201-5547 | tongnamu78@korea.kr | 조회수 : 12,62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1년 5월부터 건설기능인에 직업전망 제시 및 체계적 양성·지원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경력 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관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왔으며, 기능인등급제 시행을 계기로 2022년 7월부터 기능인의 전문성과 등급별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등급제 연계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

 

ㅇ 기능등급별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 기능인력 육성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7조 제2항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ㅇ 전자우편 : tongnamu78@korea.kr

 

ㅇ 전화 044-201-3546 / 팩스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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