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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2. ~ 2024. 5. 2.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   전화번호 : 044-202-3531 | 팩스번호 : 044-202-3970 | asu9107@korea.kr | 조회수 : 11,97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11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의원 등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명시한 「치매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04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제정하는 한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보급하여야 하는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3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전자우편 : asu9107@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전화 044-202-3531/3533,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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