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2. ~ 2024. 5. 1.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4-7425 | 팩스번호 : 044-204-7439 | gimdh@korea.kr | 조회수 : 12,53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94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의안번호 16193호, 정우택의원 대표발의)으로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 (종전 3년)됨에 따라 관련된 하위 법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명칭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플랫폼’으로 변경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경우 존속기업에게 인정되는 잔여 유예기간을 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문연구평가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6층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gimdh@korea.kr

 

- 팩스 : 044-204-74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4) 204 - 7425, 팩스 044-204-7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