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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장비에 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현재 장비에 대한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야하는건지 아님 별도로 국토교통부령에 지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