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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8. ~ 2024. 4. 29.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2-3348 | 팩스번호 : 044-202-3963 | thwoghd99@korea.kr | 조회수 : 10,33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8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법」제29조의3 신설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관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활용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를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활용 및 점수 미보유자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 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thwoghd99@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48,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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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