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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2. ~ 2024. 4. 22. 마감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938 | 팩스번호 : 044-201-6934 | hmnm@korea.kr | 조회수 : 18,342회  

⊙환경부공고제2024-171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의 수시점검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68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점검실적을 매반기마다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도 운행차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 교통환경과

 

- 팩스 : (044) 201 - 69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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