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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7. ~ 2024. 4. 1.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91 | 팩스번호 : 044-201-5532 | ciyy2105@korea.kr | 조회수 : 13,25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73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면적요건을 완화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 등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 수 등에 따른 지구지정 면적요건 차등 완화제도의 폐지(현행 제6조제3항 삭제)

 

법 개정으로 지구면적이 유형 관계 없이 10만제곱미터로 완화함에따라, 인구 수 등에 따라 최대 10만제곱미터까지 차등 완화하던 것을 삭제함

 

나. 공공기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제안 세부 절차 등 규정(안 제13조의2)

 

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제안을 허용하면서 수립제안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및 가격 등 규정(안 제34조, 제35조)

 

법 개정으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시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ㅇ 팩스 : (044) 201 - 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 - 201 - 3391, 33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