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2 | 팩스번호 : 02-748-0458 | gihan@korea.kr | 조회수 : 14,612회  

⊙국방부공고제2024-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일반 사법기관과의 협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방 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부 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방부에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의 과장 직위를 영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정규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군무원채용팀을 신설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며,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6일까지에서 2026년 5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