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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사과 )   전화번호 : 044-215-2292 | 팩스번호 : 044-215-8023 | js706650@korea.kr | 조회수 : 17,48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7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경제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통신예산과의 평가기간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개발금융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개발사업과와 경제구조개혁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js706650@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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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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