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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6. ~ 2024. 4. 16. 마감
  • 산림청 ( 임업직불제팀 )   전화번호 : 042-481-1241 | 팩스번호 : 042-489-2749 | pine1016@korea.kr | 조회수 : 11,925회  

⊙산림청공고제2024-92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산림청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4년 예산에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액이 반영됨에 따라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주업요건 중 일부 경영 면적 인정기준 정정과 중복된 종사일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주업요건 중 경영면적 인정기준 정정(안 제5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 임업인·농업법인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시·군 이외의 연접한 시·군의 경영 면적(3만제곱미터 이상·10만제곱미터 이상) 인정기준을 산지에서 주소지 또는 사무소로 정정

 

* (현행) 그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시·군 포함 → (개정) 그 주소지가(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 시·군 포함

 

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상향(안 제9조제1항)

 

○ 지급단가를 현행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다. 육림업 직접지불금 주업대상자(100만제곱미터 이상 경영)의 경영면적 기준 정정 및 종사일수 요건 삭제(안 제18조제1호나목)

 

○ 주업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같은 시·군 이외의 연접한 시·군의 경영면적 인정기준을 산지에서 어느 하나의 산지로 정정

 

* (현행) 그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시·군 포함 → (개정) 그 어느 하나의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 시·군 포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호의 종사일수 요건과 중복으로 규정된 연간 90일 이상 종사요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산림청) 6층

 

- 전자우편 : pine1016@korea.kr

 

-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전화 (042) 481 - 1241, 팩스 042-489-2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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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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