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68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행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