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9. ~ 2024. 3. 5.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6 | 팩스번호 : 044-204-8941 | dbwlsqkr@korea.kr | 조회수 : 17,74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0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산불진화임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기후대별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산림신품종 특허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산림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을 3명(소방경 3명)에서 4명(소방경 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