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9. ~ 2024. 3. 5.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4-8925 | 팩스번호 : 044-204-8925 | banya01@korea.kr | 조회수 : 16,71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2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재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부모급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1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한시조직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