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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9. ~ 2024. 3. 5.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0 | 팩스번호 : 044-204-8925 | toddlf419@korea.kr | 조회수 : 17,17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중동지역에 대한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 확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도심형항공기의 형식증명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항공청에 신공항 건설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및 드론 비행승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의 분장사무를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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