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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5. ~ 2024. 3. 22. 마감
  • 경찰청 ( 대테러위기관리과 )   전화번호 : 02-3150-1226 | jeong0123@police.go.kr | 조회수 : 14,315회  

⊙경찰청공고제2024-3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2.5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099호, 2024. 1. 5.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24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jeong0123@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전화 02-3150-1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