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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5. ~ 2024. 4. 1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306 | 팩스번호 : 044-200-4342 | geneve2@korea.kr | 조회수 : 13,783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3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0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91조의2 신설)

 

평가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요건 충족여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상황에 대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사업자에 통지하되, 등급 부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

 

나.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 기준 마련(안 제91조의3 신설)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 평가받은 기업의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100분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고, 포상·지원 등의 기준 및 정도,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 등 혜택 부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다. 평가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 마련(안 제91조의4 신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평가신청 기업이 평가비용을 부담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등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비용, 감면대상, 감면금액 등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라. 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 마련(안 제91조의5 신설)

 

평가기관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하며, 평가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ㅇ 전자우편 : geneve2@korea.kr

 

ㅇ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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