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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5. ~ 2024. 4. 15.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20 | 팩스번호 : 044-201-5612 | mypart@korea.kr | 조회수 : 13,66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0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공급 가격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안 제23조의4)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 법 위반 또는 전매 동의 신청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이자,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나.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안 제7조, 제12조, 별지 제11호의6서식)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사용 승낙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 201 - 5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 - 201 - 3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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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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