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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8. ~ 2024. 3. 13.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팀 )   전화번호 : 044-215-4151 | 팩스번호 : 044-215-8060 | greg0305@korea.kr | 조회수 : 16,33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46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인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0,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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