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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29. ~ 2024. 3. 5.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3 | 팩스번호 : 044-204-8923 | sdj2557@korea.kr | 조회수 : 12,06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4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생활인구 통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시·군·구 소득분배통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저출산·고령화 지표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장래 인구 추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림어업총조사의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dj2557@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3, 팩스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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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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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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